암호화폐 CFD와 현물 매수 차이점…2배 레버리지 한도, 증거금 부족 시 강제 청산

차액결제거래(CFD)는 파생상품으로, CFD 포지션을 열 때 기초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대신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거래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 사이의 자산 가격 차이를 정산한다. 따라서 실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청구권이 없으며, 지갑으로 전송할 권리도, 다른 곳에서 담보로 활용할 능력도 없다.

반면 현물 직접 매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현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자체 보관 지갑으로 출금하면 개인 키를 보유하게 되므로 법적 소유권을 갖는다. CFD의 경우 익스포저는 순전히 합성적이며 전적으로 브로커의 지급 능력과 계약 이행 의지에 달려 있다.

유럽증권시장청(ESMA)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CFD는 2:1 레버리지 상한이 적용되며, 이는 증거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포지션만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1 상한은 50%의 불리한 가격 변동이 전체 증거금을 소멸시킨다는 뜻이다. 현물 거래소의 직접 매수는 일반적으로 레버리지가 전혀 없으며, 전체 시장 가격을 지불하고 자산을 완전히 소유한다.

암호화폐 CFD의 증거금 부족 통지는 명확한 절차를 따른다. 포지션이 불리하게 움직여 자기자본이 브로커의 유지 증거금 요건 아래로 떨어지면, 브로커는 추가 자금을 요구하는 증거금 부족 통지를 발행한다. 입금하지 않으면 브로커는 시장 가격으로 포지션을 강제 청산한다. 레버리지 없는 현물 직접 매수는 증거금 부족 통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자산을 완전히 소유하고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므로 청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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